금융회사 및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감독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 사규를 준수하고
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적 • 상시적으로 교육, 모니터링, 통제하는 제도입니다.
내부통제체계 구축
선관주의의무,
신의성실의무 이행
윤리•준법 경영활동
이해상충방지
체계 구축
금융소비자보호
자금세탁방지
계약서, 규약, 제안서 등 사전검토
법률자문 및 의견 제시
최신 법규 파악 및 교육
운용제한사항 준수 점검
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운용과정
특이사항 모니터링
위반사항 통보, 즉시 해소 및 보고
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모니터링
시스템 개선•보완